반려견에 의한 상해에 대해 미국에서 개주인이 물어주는 돈은 얼마나될까?

유명 음식점 주인이 개한테 물린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소위 펫티겟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개에 의해 물려 사망한 극단적인 경우 말고 일상 생활중 일어날수 있는 개물림(Dog bite)에 대해 실제 미국 법원에서는 어느정도 규모로 변상이 이루어지는지 찾아 봤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제법 개물림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뉴저지 로펌에서 정리한 내용을 훑어보기로 합니다.

출처 : Keefe Law Firm(https://www.keefe-lawfirm.com/2014/10/17/dog-bite-cases-verdicts-settlements/)

케이스 1. 2005년 여름 동생집에 들렀다 34kg정도의 개에 물려 얼굴(오른쪽 뺨 12cm, 입술등), 목, 머리등에 물려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물린후 장기간 우울증세를 겪은 피해자의 경우.. $124,336보상키로 합의(한화 1억 4천정도)

케이스 2. 손녀를 개로부터 보호하려다가 개에게 다리를 심하게 물린 할머니. $49,5000으로 합의(한화 5억 6천정도)

케이스 3. 9살짜리 아이가 얼굴, 손, 팔을 개에 물려 왼손 중지 일부가 잘리는등의 피해를 입음. $250,000로 합의(한화 2억 8천정도)

케이스 4. 헤비메탈 리더 기타리스트가 얼굴을 개에 물리게 되고 개물림에 의한 흉터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게됨.. $375,000로 합의(한화 4억 2천정도)

케이스 5. 정원사로 일하다가 집의 German Sherpherd 5마리의 공격을 받게됨. $250,000로 합의(한화 2억 8천정도)

간단한 미국의 예들이지만 제가 사는 메사추세츠에서는 Dog Bite에 대한 법률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걸 볼수 있었습니다.



대충 개주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개주인이 미성년일경우 그 부모나 법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에게 significant한 damage를 끼친 경우 주에 따라서 개를 집안에서만 기르도록 명령하기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락사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반려견인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미국의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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