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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린경우 녹농균에 감염될수 있는가? 동물병원 소견서에는 녹농균이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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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 주인이 개에 물린후 사흘뒤, 녹농균(Pseudomonas) 폐혈증으로 사망하자 개 주인인 최시원씨는 동물병원 소견상 개 구강내에 녹농균이 나오지않았다고 하면서 병원 2차 감염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해서 정말 개물림에 의해 녹농균 감염이 있을수 있는건지 구글링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찾을수 있었다. Clinical Biology reviews라는 저널의 논문 링크..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122494/ 개물림(Dog bite)의 경우 개에 물린 상처 50례를 조사해본 결과 6퍼센트정도에서 녹농균이 검출됐다고 한다. 상처에서 검출됐다는건 감염원이 될수 있다는것이 결론적으로 녹농균에 의한 감염은 가능한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의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은 또 뭔가? 유족측에서 주장하듯이 검사전 소독제등으로 처리했을 가능성..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의 구강내에 녹농균이 검출되냐 안되냐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 왜냐하면 고인 피부에 normal flora로 있던 녹농균이 개물림에 의해 깊은 피하조직, 근육조직 그리고 혈관으로 퍼져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기사에 따르면 고인의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표현돼 있다) <Wikipedia Skin Flora에서> 결론적으로 개물림에 의한 녹농균에 의한 감염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가운데 개의 구강내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않았다는 소견서 하나가지고 병원감염 가능성(그것도 고인의 경우 길어야 병원에 3일 입원했다. 병원감염 가능성은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한다)등을 이야기하는건 너무 무리한 주장이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가해자는 자중했으면 한다.

반려견에 의한 상해에 대해 미국에서 개주인이 물어주는 돈은 얼마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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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음식점 주인이 개한테 물린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소위 펫티겟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개에 의해 물려 사망한 극단적인 경우 말고 일상 생활중 일어날수 있는 개물림(Dog bite)에 대해 실제 미국 법원에서는 어느정도 규모로 변상이 이루어지는지 찾아 봤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제법 개물림에 의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뉴저지 로펌에서 정리한 내용을 훑어보기로 합니다. 출처 : Keefe Law Firm( https://www.keefe-lawfirm.com/2014/10/17/dog-bite-cases-verdicts-settlements/ ) 케이스 1. 2005년 여름 동생집에 들렀다 34kg정도의 개에 물려 얼굴(오른쪽 뺨 12cm, 입술등), 목, 머리등에 물려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물린후 장기간 우울증세를 겪은 피해자의 경우.. $124,336보상키로 합의(한화 1억 4천정도) 케이스 2. 손녀를 개로부터 보호하려다가 개에게 다리를 심하게 물린 할머니. $49,5000으로 합의(한화 5억 6천정도) 케이스 3. 9살짜리 아이가 얼굴, 손, 팔을 개에 물려 왼손 중지 일부가 잘리는등의 피해를 입음. $250,000로 합의(한화 2억 8천정도) 케이스 4. 헤비메탈 리더 기타리스트가 얼굴을 개에 물리게 되고 개물림에 의한 흉터로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게됨.. $375,000로 합의(한화 4억 2천정도) 케이스 5. 정원사로 일하다가 집의 German Sherpherd 5마리의 공격을 받게됨. $250,000로 합의(한화 2억 8천정도) 간단한 미국의 예들이지만 제가 사는 메사추세츠에서는 Dog Bite에 대한 법률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걸 볼수 있었습니다. 대충 개주인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개주인이 미성년일경우 그 부모나 법적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에게 significant한 damage를 끼친 경우 주에 따라서 개를 집안에서만 기르도록 명령하기...